국토교통부령 제234호(2015.10.5)에 의거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 표기화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건축자재 성능표기 즉, 건축자재 스팩-인 제도로서 지금까지 건축주와 건설사의 자재선택의 권리가 건축사로 바뀌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러한 제도변화에 맞추어 건축자재정보 분류체계, 건축자재정보센터를 개발하고 건축사의 건축설계 시 자재품명표기에 따른 도면작성방법을 배포하였습니다.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2015.10.5)
분야
도서의 종류
내용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다. 개요서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 이하생략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 이하생략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 벽 . 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 이하생략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차. 단면도(종ㆍ횡단 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화재안전관련 건축자재 건축법 및 하위법령내용
☐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 시행 2019.10.24]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45호, 2019.10.22, 일부개정]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2019-592호,2019.10.25.>
제9조(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5조의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문, 셔터, 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19-593호,2019.10.25>
제24조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 구축기관 지정)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는 제21조의 성능을 확보한 내화충전구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